제1조(목적)
- 본 약정의 목적은 고객사와 서비스제공사 와의 서비스제공과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 고객사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약관에 동의 한 후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맺게 되는 계약
- 이용고객(고객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ID를 부여 받은 자
- 회원 ID: 이용고객(고객사)이 서비스 이용 및 개별 식별을 위하여 직접 생성하며,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용고객당 1개 부여
- 비밀번호(PASSWORD): 이용고객이 생성한 회원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 하고, 이용고객의 이용권한 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직접 생성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인증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
- 캐쉬충전: 이용고객이 선불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선불 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할 때 회사가 이용고객의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메시지 발송건수를 제공하는 방식
-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모바일상품권(모바일쿠폰): 교환처에서 판매하는 일정한 상품을 전송자가 휴대폰용 이미지 쿠폰 형태로 수신자에게 선물하고, 이 쿠폰을 수신자가 해당 교환처에서 등록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송자(발신자): 에서 캐쉬충전을 하여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용고객
- 수신자: 이팝콘에서 생성된 텍스트, 편집된 이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자
- 발신번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고객의 유/무선 전화번호
-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popkon.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때부터 서비스 해지(또는 해제) 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규정합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별 약관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서비스제공사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사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성립)
- 서비스이용 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사의 신청과 관련사항(사업자등록증 및 요금 납부 등)제공 및 서비스제공사의 개통작업이 완료 후 승인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서비스제공사의 의무)
- 서비스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제공사는 업무상,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시간은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들의 장애 또는 서비스제공사 서비스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사는 유선 또는 웹페이지(http://www.epopkon.com)를 통하여 고객에게 알리며,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 서비스제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의무)
- 서비스제공사는 고객사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게시판,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받습니다.
-
-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만형태별로 처리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 1) 서비스 관련
- 가. 통신장애
- ㄱ. 서비스제공사의 귀책사유: 사과문 공지 및 품질개선(1일 이내)
- 나. 시스템 장애
- ㄱ. 서비스제공사의 귀책사유: 사과문 공지 및 품질개선(1일 이내)
- ㄴ. 고객사의 귀책사유: 고객사 설명(즉시)
- 2) 요금 관련
- 가. 청구요금 이의
- ㄱ. 서비스제공사의 귀책사유
- 과금 전: 정정 과금 처리(즉시)
- 과금 후: 환불 또는 다음 번 청구시 반영(7일 이내)
- ㄴ. 고객사의 귀책사유: 고객사 설명(즉시)
제7조(고객사의 의무)
-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서비스제공사가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단 서비스제공사의 과실이나 서비스제공사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 당시의 고객사정보가에 변경되면 즉시 그 내용을 서비스 제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사는 spam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spam 규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과 관련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spam 메시지 전송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영리목적의 광고성이 아닌 서비스를 전송한 경우는 제외)
- 2) 수신동의 고객들에게 야간시간대(당일 21시 ~ 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별도 동의 필요)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사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 등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 4) 수신 동의 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
-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에 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고객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2) 고객사의 정보통신망법의 전화 spam 주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지 또는 해지합니다.
- 고객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네트웍에 대한 관련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사의 금지행위 의무)
- 고객사는 현행 법령,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서비스제공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비스제공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광고문자 표기 의무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고객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사는 이를 위반하고 고객사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필요시 회원 탈퇴 및 접속IP를 차단합니다.
- 3) 고객사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제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발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고객사의 서비스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고객사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서비스제공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9)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10)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11) 서비스제공사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3) 서비스제공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 고객사는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서비스이용의 제한)
- 서비스제공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2) 범죄적 행위 및 미풍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5) 안정된 서비스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전송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 또는 매개하는 행위
- 6) 전산, 정보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 7)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이용요금(가산금 등을 포함)을 2개월이상 미납하고 있는경우
- 8) 기타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제공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9) 통신물 내용이 불법통신에 해당되는 경우
- 서비스제공사는 상기 2항 관련 이용제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되는 않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비스제공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을 통보합니다.
제10조(손해 배상)
- 고객사는 고객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제공사로 부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사이 관련 사항을 서비스제공사에 통지한 후부터 24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사가 고객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제공사은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서비스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컴퓨터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경우
- 5) 서비스제공사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 6) 기타 서비스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서비스제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제공사은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손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이외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 에게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게약에 의한 서비스제공사의 의무는 고객사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claim)등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객사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제11조(기타)
-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또한,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